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

발급안내


증명서 및 의무기록 발급절차 

본인이 아니신 경우 구비서류 지참 바랍니다


원무과 접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원무과에서 신청서 작성바랍니다.


담당의사 상담

담당의사와 상담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발급안내


발급절차

■  외래 : 외래진료 담당의사와 상담 후 발급 

■  입원 : 담당주치의가 발급 


유의사항

■  장애진단서의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 위임장,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수납 또는 제증명 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제증명 수수료



구분
항목
단위
수량
금액
제증명

진단서(일반)
1
20,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
10,000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1
4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
15,000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1
1,000
의무기록사본 (1~5매)
1
1,000
의무기록사본(6매이상)
1
100
제증명서 사본
1
1,000
진료소견서
1
20,000
입퇴원확인서
1
3,000
통원확인서
1
3,000
진료확인서
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