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
발급안내
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
발급안내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발급안내
발급절차
■ 외래 : 외래진료 담당의사와 상담 후 발급
■ 입원 : 담당주치의가 발급
유의사항
■ 장애진단서의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 위임장,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수납 또는 제증명 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제증명 수수료
구분 | 항목 | 단위 | 수량 | 금액 |
---|---|---|---|---|
제증명 | 진단서(일반) | 장 | 1 | 20,000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장 | 1 | 10,000 | |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 장 | 1 | 40,000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장 | 1 | 15,000 | |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 장 | 1 | 1,000 | |
의무기록사본 (1~5매) | 장 | 1 | 1,000 | |
의무기록사본(6매이상) | 장 | 1 | 100 | |
제증명서 사본 | 장 | 1 | 1,000 | |
진료소견서 | 장 | 1 | 20,000 | |
입퇴원확인서 | 장 | 1 | 3,000 | |
통원확인서 | 장 | 1 | 3,000 | |
진료확인서 | 장 | 1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