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
구비서류안내
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
구비서류안내
신청자격및
확인서류
구분 | 요건 | 확인서류 |
환자본인 | 본인 | 본인 신분증 |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정대리인, 형제·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단, 지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음)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또는 동의서 (병원 서식) |
환자사망시 | 배우자, 직계존비속 | 사망진단서 (단, 본원 사망시 관련 서류 필요 없음)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신분증 - 중복위임 불가. 직계가족만 수행가능 |
의식 불명시 | ||
미성년자 | 법정 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또는 동의서 (병원 서식)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진단으로 증명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신질환자 | ||
의사 무능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