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

구비서류안내


증명서 및 의무기록 발급절차 

본인이 아니신 경우 구비서류 지참 바랍니다


원무과 접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원무과에서 신청서 작성바랍니다.


담당의사 상담

담당의사와 상담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입원전 최근 3개월까지 유효) 



신청자격및 

확인서류


구분

요건

확인서류

환자본인

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정대리인, 형제·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단, 지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음)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또는 동의서 (병원 서식)

환자사망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망진단서 (단, 본원 사망시 관련 서류 필요 없음)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신분증 - 중복위임 불가. 직계가족만 수행가능

의식 불명시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또는 동의서 (병원 서식)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진단으로 증명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신질환자

의사 무능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