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

외래진료안내


증명서 및 의무기록 발급절차 

본인이 아니신 경우 구비서류 지참 바랍니다


원무과 접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원무과에서 신청서 작성바랍니다.


담당의사 상담

담당의사와 상담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부 및 병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43-260-8200     +1번 원무과

외래진료와 관련한 상담전화는 원무과로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

■ 환자 신분증

■ 환자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입원시 보호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등본(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심판서 등 

■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