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

입원안내



입원구비서류

입원시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지


입원절차안내  

입원상담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지참 하시면 환자분에게 맞는 케어 및 병실배정을 도와드릴수있습니다.


입원상담  고객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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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환자 질환 및 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상담 시, 환자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 분을 통하여 상담이 진행되며 환자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소견서 지참 바랍니다. 


입원결정 - 진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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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의 상담후 입원 결정을 합니다.  


입원수속 -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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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결정이 되면 입원담당 직원이 입원수속을 도와 드립니다. 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복용중인 약 처방전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퇴원절차안내  

퇴원시 상담을 통하여 향후 

치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상담

주치의 / 고객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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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상담시 주치의와 고객협력팀이 환자 및 보호자  심층 상담을 통하여  향후 치료에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결정 -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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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시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신청하신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일과 시간을 미리 원무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수속 -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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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당일 수납창구에서 입원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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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류 및 퇴원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원

입원시 안내사항입니다.


입원시 필요 물품

✔    비누

✔    수건

✔    샴푸

✔    비누

✔    치약

✔    칫솔

✔    양말

✔    화장지


귀중품 및 개인 용품 관리

개인의 귀중품, 현금은 소지할 수 없으며, 개인용품 등의 분실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여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퇴원

퇴원안내


퇴원결정    🔜    제증명서류신청 🔜   퇴원수속  🔜   약수령 🔜  퇴원

진단서 및 입, 퇴원 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퇴원 전 미리 담당 담당의 또는 간호사실에 말씀해 주십시오. 

* 퇴원 후 문의 : 043-260-8200


마음건강안내서 VER.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원시 구비서류

입원시 필요한 구비서류 입니다.


입원시 환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입원전 최근 3개월까지 유효) 


입원시 보호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등본(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심판서 등 

■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범위

보호의무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호의무자(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  후견인(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후견인) 

■   환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명서류 제출)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동거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이상 환자에게 주거지 제공 또는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통장사본 제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사람

▷  고령·질병·장애등으로 인해 입원동의나 신청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