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입원구비서류

입원시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지


입원절차안내  

입원상담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지참 하시면 환자분에게 맞는 케어 및 병실배정을 도와드릴수있습니다.


입원상담  고객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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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환자 질환 및 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상담 시, 환자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 분을 통하여 상담이 진행되며 환자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소견서 지참 바랍니다. 


입원결정 - 진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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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의 상담후 입원 결정을 합니다.  


입원수속 -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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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결정이 되면 입원담당 직원이 입원수속을 도와 드립니다. 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복용중인 약 처방전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퇴원절차안내  

퇴원시 상담을 통하여 향후 

치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상담

주치의 / 고객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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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상담시 주치의와 고객협력팀이 환자 및 보호자  심층 상담을 통하여  향후 치료에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결정 -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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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시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신청하신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일과 시간을 미리 원무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수속 -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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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당일 수납창구에서 입원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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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류 및 퇴원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의입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