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

보호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 유형입니다.




보호입원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 등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입원 후 2주 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   2명의 의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하게 됩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구비서류

입원시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지


입원절차안내  

입원상담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지참 하시면 환자분에게 맞는 케어 및 병실배정을 도와드릴수있습니다.


입원상담  고객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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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환자 질환 및 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상담 시, 환자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 분을 통하여 상담이 진행되며 환자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소견서 지참 바랍니다. 


입원결정 - 진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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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의 상담후 입원 결정을 합니다.  


입원수속 -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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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결정이 되면 입원담당 직원이 입원수속을 도와 드립니다. 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복용중인 약 처방전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퇴원절차안내  

퇴원시 상담을 통하여 향후 

치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상담

주치의 / 고객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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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상담시 주치의와 고객협력팀이 환자 및 보호자  심층 상담을 통하여  향후 치료에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결정 -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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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시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신청하신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일과 시간을 미리 원무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수속 -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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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당일 수납창구에서 입원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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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류 및 퇴원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