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

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입원하는 유형




입원구비서류

입원시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지


입원절차안내  

입원상담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지참 하시면 환자분에게 맞는 케어 및 병실배정을 도와드릴수있습니다.


입원상담  고객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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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환자 질환 및 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상담 시, 환자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 분을 통하여 상담이 진행되며 환자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소견서 지참 바랍니다. 


입원결정 - 진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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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의 상담후 입원 결정을 합니다.  


입원수속 -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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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결정이 되면 입원담당 직원이 입원수속을 도와 드립니다. 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복용중인 약 처방전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퇴원절차안내  

퇴원시 상담을 통하여 향후 

치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상담

주치의 / 고객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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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상담시 주치의와 고객협력팀이 환자 및 보호자  심층 상담을 통하여  향후 치료에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결정 -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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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시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신청하신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일과 시간을 미리 원무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수속 -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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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당일 수납창구에서 입원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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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류 및 퇴원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입원


진단 및 보호 신청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 결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행정입원 해제

■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 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