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




입원구비서류

입원시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지


입원절차안내  

입원상담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지참 하시면 환자분에게 맞는 케어 및 병실배정을 도와드릴수있습니다.


입원상담  고객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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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환자 질환 및 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상담 시, 환자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 분을 통하여 상담이 진행되며 환자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소견서 지참 바랍니다. 


입원결정 - 진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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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의 상담후 입원 결정을 합니다.  


입원수속 -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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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결정이 되면 입원담당 직원이 입원수속을 도와 드립니다. 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복용중인 약 처방전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퇴원절차안내  

퇴원시 상담을 통하여 향후 

치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상담

주치의 / 고객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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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상담시 주치의와 고객협력팀이 환자 및 보호자  심층 상담을 통하여  향후 치료에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결정 -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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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시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신청하신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일과 시간을 미리 원무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수속 -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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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당일 수납창구에서 입원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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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류 및 퇴원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응급입원


입원의뢰

■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 


전문의 진단 및 입원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 동안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원 혹은 입원유형의 전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